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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보다 중요하다? 복리후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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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보다 중요하다? 복리후생 총정리!!
복리후생(福利厚生:ふくりこうせい)이란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여 이외의 보수, 서비스’를 말하며 그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지원’이며, 직원이나 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보다 좋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직원이 일하기 쉬운 노동 환경을 정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에는 ‘법정 복리후생(法定福利厚生)’과 ‘법정 외 복리후생(法定外福利厚生)’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복리후생은 법률로 의무화된 것으로 법정 복리후생이 없는 경우는 법률 위반이 됩니다.
‘법정 복리후생’은 이하의 6 종류입니다. (사회보험 3 종류, 노동보험 2 종류, 어린이·육아 거출금 1 종류).
이 6 종류 외에 장애인 고용 납부금, 노동 기준법에 근거하는 재해 보상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일도 법정 복리후생에 포함됩니다. 후생연금 보험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했을 경우, 귀국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입 기간에 응한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외 복리후생’이란 법률에 관계없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복리후생입니다. 법정 외 복리후생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이하의 9 종류입니다.
●주택 - 임차 사택, 기숙사, 주택 수당, 월세 보조, 주택 담보 대출 보조 등
●건강·의료 - 건강 검진, 헬스 및 스포츠 활동 보조, 수면 / 휴식 시설, 무료 조식 제공 등
●경조사·재해 - 결혼 축하금, 사망 조위금, 출산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해 위로금, 유족 연금 등
●육아·간호 - 법정 외 육아·간호 휴직, 자녀의 간호 휴가, 단시간 근무 제도, 남성 사원 육아 휴직
●자기 계발 - e러닝 및 통신 교육 제공·보조, 자격증 취득 지원, 세미나 참가비 보조, 해외 연수 제도 등
●업무·직장 환경 - 사무실 내 식당·카페 설치, 스킬업 연수, 재택 근무 · 텔레워크 도입 등
●휴가 - 유급 휴가, 리프레시 휴가 등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 스포츠·문화 동아리 활동 보조, 보양소 이용 할인, 직원 여행, 점심 보조 등
●재산형성 - 확정 출연금 제도,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 재형저축 제도, 지주회 실시, 사내 예금 제도 등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의 도입·충실이라고 할 때의 ‘복리후생’은 이 법정 외 복리후생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복리후생은 ‘주택수당, 월세 보조’이며, 다음은 ‘식당, 점심 보조’ 순이라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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