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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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다.
<관광진흥법 제 38조>에 의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다.
학력, 연령, 경력, 국적 제한 없음
1.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1)외국어 시험 –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합격기준보기
시험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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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 N1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JPT | 740점이상 |
(2)필기시험(과목당 25문)
합격기준 : 총 60점 이상 합격 (단,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3)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합격기준 : 총 60점 이상 합격 (단,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