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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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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통역안내사 통역사 시험일 Summary

정기시험

  • 9/2(토)

2023년 관광통역안내사 통역사 시험 상세 일정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시간
구분 정기접수
(1차, 2차 동시접수)
시험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1차시험 7/3(월)~7/7(금) 9/2(토) 10/11(수)
2차시험 7/3(월)~7/7(금) 11/18(토)~11/19(일) 12/20(수)

주요 변동사항

  • 관광안내 부족인력해소 등으로 한시적 연2회 시행을 연1회 시행으로 변경

어학성적인정기간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시험 시간 및 안내

시험 시간 및 안내
구분 교시 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일반응시자
필기시험 1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9:00 09:30~10:20(50분)
2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10:40 10:50~11:40(50분)
면접시험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 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15분 내외
(외국어/한국어 구술면접 병행 실시)

시험(과목)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