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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근로자수강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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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원을 돌려 준다고 ?!!
왜 ? 어째서 ? 직장인이면 돌려 준대… 저희 시사일본어학원에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기 내용에서 한 개만 자신에게 해당되면 최고 180,000원 할인혜택… 그럼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 질 문 :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 답 변 :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자비로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4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지원한도>> -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되, 40시간 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 단위로 하여 최소 단위 증가 시 최고한도 금액의 50%씩 비례하여 지원하고, 훈련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외국어 과정 지원 예시>> 수강료가 20만원(2개월 40시간 과정)인 경우 50%인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40시간 기준으로 최고 한도가 90,000원이므로 90,000원만 지원 받음. 질 문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 답 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자 ② 40세 이상의 자 ③ 이직 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 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④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신규적용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 훈련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다만, 정보화 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질 문 : 근로자수강지원금에 해당되는 과목은? 답 변 : - 해당과목 : 인텐시브 베 이 직 (1단계~4단계) 인텐시브 브 릿 지 (1단계~2단계) 인텐시브 네이티브 (1단계~4단계) - 해당시간 : 베이직 / 브릿지 07: 40 / 19:10 네이티브 07:45 / 19:05 - 수료기간 : 인텐시브 베 이 직 4개월(80시간) 인텐시브 브 릿 지 2개월(40시간) 인텐시브 네이티브 4개월(80시간) - 지 원 금 : 40시간 기준에 최대 9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텐시브 베 이 직 (180,000원) 인텐시브 브 릿 지 ( 90,000원) 인텐시브 네이티브 (180,000원) ※ 매달 강좌와 시간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 문 : 근로자수강지원금 신청방법은 ? 답 변 : 수강지원금지원 대상 수업은 40시간 수료 기준이므로 최소 2달 이상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텐시브 베이직, 네이티브강좌의 경우는 4개월 80시간의 강좌로, 인텐시브 브릿지강좌는 2개월 40시간으로 운영됩니다. ① 수강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과목이 지원금에 해당하는 강좌와 시간대 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개강일 전날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 : 1월 수강의 경우 1월 2일이 개강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2월 29일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적용됩니다.) ② 수강신청은 현금과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카드의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카드에 한하여 가능, 또한 현금결제의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 문 : 출석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 개강 후 처음 오실 때는 1층 교육상담부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신 후부터는 매일 입실 전 지문인식기에 지문으로 입실확인을 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스크로 오셔서 지문인식기에 퇴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석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출석률과 수료, 미수료가 분류됩니다. 지문인식기의 오류발생 / 예비군훈련 / 혼인 / 탈상 등 출석 체크가 힘드실 경우에는 해당일 포함 3일이내에 555-1582로 바로 연락을 주셔야 결석에 따르는 불이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 문 :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답 변 : 수업을 들으시고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은 종강일이후 가입하신 HRD 웹상에서 출석률을 확인하신 후 상담부로 오셔서 필요한 서류를(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드리며, 노동부에서 심사 후 수강생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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