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일본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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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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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특권!!
<대상자> 질문: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 질문: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 답변: ① 이직 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 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의 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④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신규적용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질문: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받는 절차는 ? 답변: 수강지원금의 수업은 40시간 수료 기준이므로 최소 2달 이상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베이직 강좌의 경우는 4개월 80시간의 강좌로 운영됩니다. 수강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과목이 지원금에 해당하는 강좌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은 현금과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수강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은 별도의 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합니다. 다만, 훈련생의 편의를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시사학원에서 일괄 제출 받아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얼마나 지원 받는지 ? 답변: 수업을 들으시고 출석률 80% 이상 하신 수강생에게는 종강 후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고 수강생께서 필요한 서류를(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담당자가 노동부에 일괄접수하여 노동부 심사후 40~60일 후 수강생 분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되, 40시간 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 단위로 하여 최소 단위 증가 시 최고한도 금액의 50%씩 비례하여 지원하고, 훈련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지원예시> 외국어 과정 : 수강료가 20만원(2개월 40시간 과정)인 경우 50%인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40시간 기준으로 최고 한도가 90,000원이므로 90,000원만 지원 받음 질문: 출석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개강 후 처음 오실 때는 1층 상담실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한번 등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문인식기에 지문으로 입실 확인을 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스크로 오셔서 지문인식기로 퇴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석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출석률과 수료, 미수료가 분류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지문인식기로 출석 체크가 힘드실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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