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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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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 수강지원금
모르면 180.000원 손해본다 !

저희 시사일본어학원에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있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기 내용에서 한개만 자신에게 해당되면 최고 180.000원 할인혜택!!

1.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란?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자비로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①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자.

②40세 이상의 자.
③이직 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④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
⑤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신규적용
⑥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 훈련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다만, 정보화 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3.근로자수강지원금에 해당되는 과목은?
해당과목 : 인텐시브 베이직과정(1~4단계)/베이직2개월 집중반(1~4단계)
                인텐시브 브릿지과정(1~2단계)/인텐시브 네이티브과정(1~4단계)
                토요기초 오전,오후반
강의시간 : 종로캠퍼스(본관/별관)- 06:50/20:10(토요반-10:00/14:30,집중반-19:20)
                강남캠퍼스 -07:40/19:10
                신촌캠퍼스 -06:40/19:30

※ 매달 강좌와 시간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달 말일까지 학원 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 근로자수강지원금 신청방법은?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수업은 40시간 수료 기준이므로 최소 2달 이상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텐시브 베이직,네이티브강좌의 경우는 4개월 80시간의 강좌로,인텐시브 브릿지강좌는 2개월 40시간,인텐시브 베이직 집중반은 2개월(80시간)으로 운영됩니다.토요기초 오전,오후반은 4개월(64시간)으로 운영됩니다.

①수강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과목이 수강지원금 대상강좌 및 시간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개강일 전날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10월 수강의 경우 10월2일이 개강이므로 9월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적용됩니다.)
②또한 수강신청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셔야 합니다.(가족것도 무관)
본인명의의 통장 앞면 카피본과 사업자등록증 카피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④수강신청시 학원쪽에서 드리는 노동부 신청에 필요한 자료(Sign Up List와 지문인식기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출석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강 후 처음 오실 때는 1층 교육상담부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등록하신 후 부터는 매일 입실 전 지문인식기에 지문으로 입실확인을 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스크로 오셔서 지문인식기에 퇴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석을 체크가 힘드실 경우에는 담당자(종로:737-1582,강남:555-1582)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야 결석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6.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수업을 들으시고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에게는 종강 후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고 수강생께서 필요한 서류를(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작성해 주신 후, 학원쪽에서 드리는 서류와 함께 노동부에 우편접수 하시면 10~15일 후 수강생 분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7.프로그램 강좌의 경우 회원혜택인 반복수강은 받을 수 없나요?
본원의 프로그램 강좌(인텐시브 강좌)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의 경우 미진한 달의 반복학습을 위하여 각 단계별 무료반복수강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신 분은 매달 매달 반드시 다음단계로 진급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반복수강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8.과정도중에 출석률 미달, 혹은 레벨테스트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출석률이 총 출석일수의 80%에 미달하거나 본원의 각 프로그램의 레벨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다음 단계로의 진급이 불가능할때는 자동적으로 수강지원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며,이런 경우 위에서 적시한 대로 수강지원금제도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 회원의 혜택(반복수강등)을 소급적용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