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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사일본어학원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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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6월개강 근로자수강지원금 안내※
 근로자수강지원금 혜택을 더더욱 많이~~누릴수 있게되었답니다. 
기존의 수강강좌보다도, 기존의 수강시간보다도!!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02-737-1582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180,000원을 돌려 준다고 ?!!

왜 ?
어째서 ?
 
직장인이면 돌려 준대… 요!!!!

저희 시사일본어학원에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기의 대상요건중  한가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면
최고   180,000원   할인혜택…
그럼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
 


질 문 :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
답 변 :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자비로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4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지원한도>>
         -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되, 40시간 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 단위로 하여 최소 단위 증가 시
           최고한도 금액의 50%씩 비례하여 지원하고,
           훈련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외국어 과정 지원 예시>> 
          수강료가 20만원(2개월 40시간 과정)인 경우 50%인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40시간 기준으로 최고 한도가 90,000원이므로 90,000원만 지원 받음. 


질 문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
답 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자 
            ②  40세 이상의 자
            ③ 이직 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 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④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신규적용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 훈련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다만, 정보화 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질 문 : 근로자수강지원금에 해당되는 과목은?
답 변 - 해당과목 : 인텐시브 베이직 (1단계~4단계)  = 4개월 80시간과정
                        인텐시브 베이직 2개월 집중과정(1단계~4단계) = 2개월 80시간과정
                        인텐시브 브릿지 (1단계~2단계) = 2개월 40시간과정
                        인텐시브 네이티브 (1단계~4단계) = 4개월 80시간과정
                        토요기초오전,오후반(1단계~4단계) = 4개월 64시간과정

                - 해당시간 :  인텐시브 베이직 ==오전 06시50분타임. 오후 20시10분타임
                           인텐시브 베이직 집중반 == 오전06시50분타임. 오후 19시20분타임.
                           인텐시브 브릿지 == 오전 06시50분타임. 오후 20시10분타임.
                           인텐시브 네이티브 == 오전 06시40분타임. 오후 20시20분타임.
                           토요기초오전,오후반 == 오전 10시타임. 오후 14시30분타임.

                
 - 지 원 금  :  40시간 기준에 최대 9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텐시브 베이직 (180,000원)
                                           인텐시브 베이직 집중반(180,000원)
                                           인텐시브 브릿지 (  90,000원)
                                           인텐시브 네이티브 (180,000원)
                                           토요기초오전,오후반(135,000원)

            
※ 매달 강좌와 시간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 문 : 근로자수강지원금 신청방법은 ?

답 변 : 수강지원금지원 대상 수업은 40시간 수료 기준이므로
           최소 2달 이상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텐시브 베이직,네이티브강좌의 경우는 4개월 80시간의 강좌로,
           인텐시브 브릿지강좌는 2개월 40시간,인텐시브 베이직 집중반은 2개월(80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토요기초오전,오후반은 4개월(64시간)으로 운영됩니다.
           
            ① 수강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당과목이 수강지원금 대상강좌 및 시간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개강일 전날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 : 6월 수강의 경우 6월 1일이 개강이므로,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적용됩니다.)
            ② 또한 수강신청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것도 무관)
            ③ 본인명의의 통장 앞면 카피본과, 사업자등록증 카피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④ 수강신청시 학원쪽에서 드리는 노동부 신청에 필요한
                자료(Sign Up List와 지문인식기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질 문 : 출석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 개강 후 처음 오실 때는 1층 교육상담부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신 후부터는 매일 입실 전 지문인식기에 지문으로 입실확인을 하시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스크로 오셔서 지문인식기에 퇴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석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출석률과 수료, 미수료가 분류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지문인식기로 출석 체크가 힘드실 경우에는
          (담당자번호=737-1582)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야
           결석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질 문 :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답 변 : 수업을 들으시고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에게는 종강 후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고
           수강생께서 필요한 서류를(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해 주신 후,
           학원쪽에서 드리는 서류와 함께 노동부에 우편접수 하시면
           10~15일 후 수강생 분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질 문 : 프로그램 강좌의 경우 회원혜택인 반복수강은 받을 수 없나요?
답 변 : 본원의 프로그램 강좌(인텐시브 강좌) 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의 경우 미진한
               달의 반복학습을 위하여 각 단계별 무료반복수강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신 분은 매달 매달 반드시 다음단계로 진급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반복수강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질 문 : 과정도중에 출석률 미달, 혹은 레벨테트스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출석률이 총출석일수의 80%에 미달하거나 본원의 각 프로그램의 레벨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다음 단계로의 진급이 불가능할때는 자동적으로 수강지원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며, 이런 경우 위에서 적시한 대로 수강지원금제도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 회원의 혜택(반복수강등) 을 소급적용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