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요. 일본생활에 대해 알고싶어요.
일본어학교가 궁금해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요.
일본전문학교에 대해 알고싶어요.  
어학연수 지역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장기간 어학연수를 가고자 할 경우, 최소 정규교육 12년 과정은 마쳐야 가능합니다.

어학연수 서류 접수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재학), 대학입학검정고시합격자이면 가능하다. 단기간 어학연수 (3개월 미만) 희망자는 고등학교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군미필자도 어학연수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가 군미필자인 경우, 어학연수는 1년간 혹은 최대 1년6개월간 가능합니다.
어학연수 후 대학에 입학하면 그때는 유학비자로 비자 전환하여 만24세까지 재학 가능합니다. 단기어학연수의 경우도 일본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해외출국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간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군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시 병무청에 해외출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이는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 안내 참고 : http://www.mma.go.kr/www_mma3/main_guk_1.html )
어학연수는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일단 학원에 최대 2년간 가능하며, 입학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학교와 대학, 대학원과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어학연수 기간은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4월학기: 2년
- 7월학기 : 1년 9개월
- 10월학기 : 1년 6개월
- 1월학기 : 1년 3개월
재정보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서류제출시 반드시 보증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
니다. 이때 보증인은 반드시 본인과는 혈육관계여야 하며, 호적등본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본인의 형제 혹은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형제까지 재정보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회사관련 서류를 제출하여도 가능하며, 본인이 5년 이상 현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본인보증도 가능합니다.
장기어학연수 신청시 비자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보통은 학기 시작되기 전 달 말일쯤 발표됩니다. 예를 들어 4월학기의 경우는 2월 말쯤에 발표됩니다.
비자결과 통보를 받으면, 학비송금, 기숙사 결정, 항공권예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비자에서 왜 떨어지나요?
한국인 학생들의 비자 취득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 작성엔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특히 과거의 일본출입국 기록이나 경력, 학력 부분)
- 경비 지불자와 서류제출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경비 지불자의 지불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경비지원방법이 분명치 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