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하거나 다른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게 되므로 실명 기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