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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 등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선고에 일본유학시험을 이용하는 것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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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 등은 일본유학시험의 이용과목, 기초학력과목의 출제언어, 일본유학시험의 이용회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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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 등은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요강을 공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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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유학 희망자는 각 대학교 등의 모집 요강으로 수험대학교 등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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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유학 희망자는 6월과 11월에 실시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을 희망하는 대학교 등이 지정하는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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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학력과목의 출제언어를 선택하여 수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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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asso는 일본유학시험 수험자에 성적을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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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유학 희망자는 수험하는 대학교에 출원한다. 이 때 일본유학시험의 수험표와 성적통지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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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유학시험의 수험번호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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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교 등은 jasso에 출원자의 일본유학시험의 성적을 조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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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sso는 대학교 등에서의 조회가 있던 일본유학시험 수험자의 성적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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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교 등은 jasso에서 제공을 받은 일본유학시험의 성적, 기타 등으로 출원자의 입학선고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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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교 등은 출원자에 합격여부의 통지를 한다. |